회사에 반품대금채권 64명이 지급 청구... 법원 기각 판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 www.kossa.or.kr)이 ㈜에스엔지월드에 대한 반품대금채권을 가진 성모씨 등 64명이 조합을 상대로 공제금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판사 조정현)은 지난 11일 원고들의 공제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연도별 공제금 지급 현황(단위=건, 백만원). [출처=조합 홈페이지]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연도별 공제금 지급 현황(단위=건, 백만원). [출처=조합 홈페이지]
에스엔지월드는 2015년 11월 11일 특판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에스엔지월드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조합이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기간은 1년이었다.

특판조합은 에스엔지월드가 공제계약 갱신요건 미충족,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 미이행 등을 이유로 다음해 12월 26일 계약을 해지했다.

성씨 등은 2016년 8월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에스엔지월드로부터 제품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면서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특판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2017년 2월 먼저 회사를 상대로 반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 승소했다. 1심 재판부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에 피고 회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성씨 등은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1월 4일 에스엔지월드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특판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다단계판매 청약철회 3개월 내 서면으로 해야 적법”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에스엔지월드로부터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했다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적법한 등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나아가 원고들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소비자라고 보면 방문 판매법이 규정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또 원고들이 판매원이라고 보면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 등을 해야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적법한 청약철회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성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방문판매법 제17조(청약철회 등) 제1호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에스엔지월드 판매원 유모씨 등 370명이 낸 공제금 지급청구 소송은 올해 4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기간공제, 판매원공제, 후원수당공제 등을 뺀 금액의 약 62.5%를 화해금으로 지급했다”며 “에스엔지월드와 관련해 아직까지 합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판매원들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전성기 전에 조합을 방문해 합의금을 수령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판조합을 상대로 공제금 지급청구 소송을 낸 성씨 등은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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