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 업체에 수주 도와주고 수천만원 받아

지방공무원에 부탁해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2000여만원을 받은 서울의 전 구의원이 징역형의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 전 구의원 오모(5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 추징금 2758만원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는 2011년 2월께 인조잔디 수주 업무를 진행하는 A사 영업이사 배모씨에게 “내가 지방선거를 도와준 인연으로 경기도 양평군수를 잘 알고 있으니 양평지역에서 인조잔디 수주 영업을 할 수 있다”며 “내가 영업해 계약을 수주하면 계약금의 일정 부분을 달라”고 제안했다.

배씨가 이 제안을 수락해 납품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공사금액의 15%를 영업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했다.

오씨는 같은 해 3월 경기도 양평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당시 양평군수 동생이자 지인인 부면장에게 “내가 제품홍보를 맡고 있는 A사가 면에서 발주하는 테니스장 인조잔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후 오씨는 배씨에게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줬다.

오씨는 이를 비롯해 다음해 2012년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A사 제품 5억7640만원 상당이 납품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그 대가로 2758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12월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 추징금 2758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상법에 따른 중개대리인의 행위로 정당한 영업 활동이었고, 영업활동의 상대가 지방공무원이라고 해도 업체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A사의 영업부문인 인조잔디 수주 영업 업무를 한 적이 없었다”며 “부면장에게 인조잔디 수주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A사 배씨가 피고인의 소개로 면사무소 소속 지방공무원을 찾아가 제품을 설명한 것은 지방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징역 6개월과 함께 추징금 부과를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 정당성만 주장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중개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은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하며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10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제1부는 지난 4월 3일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미친 잘못이 없다”며 징역형 선고를 확정했다.

오씨는 1심 징역형 선고 후에도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 후 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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