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디에이치상조(주)와 체결한 공제거래약정이 18일 오후 6시부로 해지되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국상조와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디에이치상조는 2011년 2월 부산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지만 지난달 21일 공제계약이 중지됐다.
디에이치상조는 같은 달 27일 등록지를 서울시로 옮겼다. 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공제계약 해지를 공지하며 디에이치상조의 주소지를 부산시 연제구로 적었다.
디에이치상조가 선수금 보전을 위한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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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9 10:36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