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디에이치상조(주)와 체결한 공제거래약정이 18일 오후 6시부로 해지되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국상조와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디에이치상조는 2011년 2월 부산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지만 지난달 21일 공제계약이 중지됐다.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디에이치상조는 같은 달 27일 등록지를 서울시로 옮겼다. 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공제계약 해지를 공지하며 디에이치상조의 주소지를 부산시 연제구로 적었다.

디에이치상조가 선수금 보전을 위한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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