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체 폐업 여부 등 확인 가능한 홈페이지 곧 개설”

▲ 김병욱 의원
▲ 김병욱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3개 업체가 폐업해 소비자피해 건수는 53만4576건,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으로 나타났지만 이중 30만3272건에 대해 2047억원이 보상돼 상조 피해자 23만여명이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을 찾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상조회원)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만명이 넘는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관련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조차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공정위가 설립 인가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32개 업체가 폐업 등으로 문을 닫아 40만7527명에게 2301억8598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했지만 이중 22만7184명(55.7%)에게 1513억7171만원(65.8%)만 지급해 미지급 보상금은 788억원을 넘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14개 상조업체에 대해 7만36명에게 지급해야 할 526억536만원 중 5만3238명(76%)에게 442억3691만원(84.1%)을 지급해 찾아가지 않은 보상금은 84억원에 달했다.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업체는 모두 137곳이 폐업 등으로 문을 닫아 5만7013명에게 175억7795억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2만2850명(40%)에게 91억7542만원(52.2%)을 지급해 보상금 지급비율은 더 낮았다.

김병욱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중구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모습.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중구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모습.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선수금 납입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칭 내상조 찾아줘)를 개발 중이며, 조속히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선수금(고객의 입장에서는 납입금) 중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은 50% 이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상조업체를 상대로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송절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상조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지가 공정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정보 공개’ 자료를 모두 확인한 결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제가 시행된 2010년 9월 이후 올해 3월말까지 전국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는 총 343곳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지난 4월 25일 공개한 2019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3월말 현재 등록 상조업체는 92개뿐이다. 그동안 상조업체 343곳이 등록했는데 92곳만 남아 있다면 251곳이 폐업 등으로 문을 닫아 소비자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되면 보상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가 파악한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한 상조업체의 수는 183곳에 불과해 나머지 68곳은 보상이 실시되었는지 또는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마당에 공정위가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선수금 납입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정위 측은 “상조 소비자피해와 관련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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