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협력사 많지 않아”... 작년 가장 낮은 ‘미흡’

▲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27일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27일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가 27일 오전 제55차 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및 기업별 등급’을 확정해 발표했다.

평가 결과 공표 대상 189개 대기업 중 31곳이 '최우수', 64곳이 '우수', 68곳이 '양호' , 19곳이 '보통', 7곳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 동반성장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을 다음해 6월 발표하는 형식이다.

평가대상 기업은 국내 매출액 상위 기업 중 사회적 관심이 많고 평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확대해 선정한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같은 비율로 합산해 최우수, 우수, 양호 및 보동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미흡’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최우수 등급에는 기아자동차, 네이버, 농심, 대림산업, 대상, 만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S, 유한킴벌리,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트랜시스, 호반건설, CJ제일제당, GS건설, KCC,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이 포함됐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보통’에서 3단계 뛰어 '최우수' 등급에 올랐다. 현대건설과 LG전자는 2단계 상승해 '최우수'에 들었다.

삼성전자는 8년, SK종합화학·SK텔레콤은 7년, 기아자동차는 6년, 현대트랜시스·KT·LG디스플레이·LG생활건강·SK주식회사는 5년, 유한킴벌리·CJ제일제당·LG화학은 4년, 네이버·LG이노텍·SK건설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별 등급.
▲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별 등급.
▲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별 등급.
▲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별 등급.
지난해 평가 결과 14곳(당초 발표는 15곳이었지만 이후 오비맥주 양호로 조정)이 ‘미흡’ 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7곳으로 줄었다.

세방전지, 평화정공, 화승알앤에이 3곳은 2단계 상승해 ‘양호’로, 도레이첨단소재, 동우화인켐, 파트론, S&T모티브 4곳은 1단계 올라 ‘보통’으로 격상됐다.

덕양산업, 에코플라스틱,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타타대우상용차, 한솔섬유 5곳은 여전히 ‘미흡’에 머물렀고, 쿠쿠전자와 한국암웨이 2곳은 올해 동반성장지수 공표 대상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동반성장위 측은 “당초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200곳 중 5곳이 회사합병, 경영악화 등 사유로 제외 또는 유예돼 195곳을 대상으로 평가했다”며 “평가를 받은 195곳 중에서 시범 체감도 조사 대상 5곳과 경영악화로 인한 공표 유예 1곳을 뺀 189곳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평가 대상에 포함된 쿠쿠전자와 한국암웨이가 올해 공표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기자의 질문에 동반성장위 측은 쿠쿠전자에 대해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다 매각해 협력사가 사라져 평가 유예가 됐다”고 설명했지만 한국암웨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본지의 거듭된 질의에 “한국암웨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평가할 협력사가 많지 않아 올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암웨이는 2년 전 처음 평가 대상에 포함돼 그해 공표 유예를 거쳐 지난해 처음 지수가 공표됐다”고 덧붙였다.

▲ 공정위 채규하 사무처장은 이날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공정위 채규하 사무처장은 이날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는 체감도 조사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공정위가 이행을 평가하는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가장 낮은 단계인 ‘미흡’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공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기업은 '미흡'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 공정위는 2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준다. 우수 기업은 1년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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