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쿠팡 건은 신고내용 중 일부가 신고인이 분쟁조정을 원해 현재 조정 중에 있는 점, 신고사건 본부 이관 기중에 맞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신고를 접수한 서울사무소에서 조사하기로 했다”며 “본부 이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해 위법행위 적발 때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는 지난달 28일 인터넷판(한경닷컴)을 통해 “최근 LG생활건강, 위메프,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으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에 저촉되는 갑질을 당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며 “갑질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규모 업체들도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쿠팡의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를 소개한 한경닷컴은 “이번 쿠팡 조사를 공정위 본부가 아닌 서울지방사무소가 맡기로 한 것도 소극적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이 사건을 본부에서 다룰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쿠팡의 위법 여부 종합점검이 아닌 신고사안 중심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주변에서는 쿠팡이 공정위 퇴직자를 내세워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포워드벤처스는 다음해 3월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쿠팡(주)로 변경했으며, 공정위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이었던 이 서기관은 명예퇴직을 신청해 부이사관으로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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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01 12:50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