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대법 개정안 18일 공포…"출자금 마련 쉽지 않을 것"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일명 석대법) 개정안이 18일 공포됐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28일 "주유소가 폐업을 할 경우 환경부담금, 시설물 철거, 주유탱크 정화 등 비용으로 업소당 2억원 가량의 철거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력이 없는 주유소는 폐업을 하지 못하고 휴업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와 불법탈세 석유저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유소가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가 폐업지원자금 융자알선 및 신용보증지원이나 대체사업 주선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석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4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된 석대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3차례 심의를 거쳐 정부가 폐업하는 주유소를 직접 지원하지 않고 대신 주유소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해 조합원의 출자금, 출연금 등 재원으로 전업․폐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 서울 서초구 삼풍주유소는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주유소 영업을 중단하고 사고대책본부에 자리를 내줘 큰 화제를 불렀다.
▲ 서울 서초구 삼풍주유소는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주유소 영업을 중단하고 사고대책본부에 자리를 내줘 큰 화제를 불렀다.
▲ 한때 매출 1위를 자랑하던 삼풍주유소는 지난 2011년 6월 폐업했다. 주유소 자리에는 빌딩이 들어섰다.
▲ 한때 매출 1위를 자랑하던 삼풍주유소는 지난 2011년 6월 폐업했다. 주유소 자리에는 빌딩이 들어섰다.

석대법 제1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제1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제1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를 신설하는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사위를 거쳐 같은 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 석대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9일 시행된다.

법제처는 개정 이유에 대해 “전반적인 경기 불황, 주유소 간의 과다경쟁과 알뜰주유소 등 정부의 기름값 인하 정책 등으로 인하여 주유소들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환경부담금, 시설물 철거, 주유탱크 정화 등의 비용이 소요되어 자본력이 없는 주유소는 폐업을 하지 못하고 휴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휴업 주유소는 휴업상태에서 가맹점코드를 무허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양도하여 화물차 등에 이동판매 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불법행위 등에 사용되도록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주유소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의 출자금·출연금 등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전업·폐업 지원사업 등을 하도록 하고, 정부가 공제조합의 재원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유소 업계는 “공제조합 설립 출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의견이 적지 않다.

노태운 기자 nohtu@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