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이용한 범행도 부패범죄 포함 법 개정안 통과

불법 피리미드로 발생한 사기 피해금액을 국가가 몰수·추징 등으로 우선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그동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악질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재산을 되찾으려면 사기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회복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 포함된 특정사기범죄 상세 내역. [출처=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
▲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 포함된 특정사기범죄 상세 내역. [출처=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법이 규정한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해 범행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의 경우에 이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피해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불법 다단계판매사기 등 사건 수사 중에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면 국가가 신속히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 다단계판매 등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동결하고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저지른 부패범죄로 생긴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되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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