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5년이하 징역-1500만원이하 벌금’ 규정... 수사 의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지철호)는 7일 2019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며 “6월말 기준 법정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개사”라며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 납입이 의심되는 업체 1곳을 확인해 관할 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자본금 증자를 위해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증자완료 후 해당자금을 인출해 대여자에게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둬 올해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증액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들이 자본금을 증자하며 가장 납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상반기 직권조사 때 살펴본 결과 1곳에서 상당한 정도의 혐의를 확인됐다”고 말했다.
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 등) 제1항은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등이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에 따르면 2분기 중 6월말 매방상조(주) 등 6곳의 등록이 직권말소되고 ㈜하나로라이프가 서울시에 새로 등록해 6월말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87곳으로 줄었다.
우선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에 주소를 하나로라이프(대표자 정덕량)가 4월 8일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했다. 공정위 정보공개에 따르면 자본금은 15억6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나로라이프(1)은 2012년 ㈜대한종합상조라는 상호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후 대한종합라이프를 거쳐 지난해 1월 하나로라이프로 이름을 바꾸었다. 하나로라이프(2)는 2015년 ㈜제이비상조로 등록한 후 제이비라이프를 거쳐 역시 지난해 1월 하나로라이프2로 회사 이름이 변경됐다. 회사 이름이 하나로라이프로 변경된 날 대표자도 정덕량씨로 바뀌었다.
서울시에 등록한 브이아이피상조(주)는 5월 13일 농촌사랑(주)에, 매방상조(주)는 같은 달 22일 보람상조애니콜(주)에 흡수합병되며 직권말소됐다.
경북도에 등록한 ㈜미래상조119, ㈜삼성코리아상조는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4월 등록이 직권말소됐다.
지난달 9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보훈라이프(옛 한일토탈상조)는 같은 달 31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돼 8일 현재 등록 상조업체는 86곳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