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5년이하 징역-1500만원이하 벌금’ 규정... 수사 의뢰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증자하는 과정에서 상조업체 한 곳이 가장 납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지철호)는 7일 2019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며 “6월말 기준 법정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개사”라며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 납입이 의심되는 업체 1곳을 확인해 관할 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자본금 증자를 위해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증자완료 후 해당자금을 인출해 대여자에게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둬 올해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증액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들이 자본금을 증자하며 가장 납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상반기 직권조사 때 살펴본 결과 1곳에서 상당한 정도의 혐의를 확인됐다”고 말했다.

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 등) 제1항은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등이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에 따르면 2분기 중 6월말 매방상조(주) 등 6곳의 등록이 직권말소되고 ㈜하나로라이프가 서울시에 새로 등록해 6월말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87곳으로 줄었다.

우선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에 주소를 하나로라이프(대표자 정덕량)가 4월 8일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했다. 공정위 정보공개에 따르면 자본금은 15억6900만원으로 나타났다.

▲ 2019년 2분기 신규 등록(위)-등록 말소(아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자료=공정위]
▲ 2019년 2분기 신규 등록(위)-등록 말소(아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 [자료=공정위]
서울시에 등록돼 있던 ㈜하나로라이프(1), ㈜하나로라이프2가 신설된 하나로라이프에 흡수합병되며 같은달 11일 등록이 말소됐다.

하나로라이프(1)은 2012년 ㈜대한종합상조라는 상호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후 대한종합라이프를 거쳐 지난해 1월 하나로라이프로 이름을 바꾸었다. 하나로라이프(2)는 2015년 ㈜제이비상조로 등록한 후 제이비라이프를 거쳐 역시 지난해 1월 하나로라이프2로 회사 이름이 변경됐다. 회사 이름이 하나로라이프로 변경된 날 대표자도 정덕량씨로 바뀌었다.

서울시에 등록한 브이아이피상조(주)는 5월 13일 농촌사랑(주)에, 매방상조(주)는 같은 달 22일 보람상조애니콜(주)에 흡수합병되며 직권말소됐다.

경북도에 등록한 ㈜미래상조119, ㈜삼성코리아상조는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4월 등록이 직권말소됐다.

지난달 9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보훈라이프(옛 한일토탈상조)는 같은 달 31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돼 8일 현재 등록 상조업체는 86곳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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