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에 적극 나서…주유소 "48시간 이내 너무 촉박" 의견

주유소가 거래상황기록부를 매주 보고해야 하는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이 이를 알리는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석유관리원은 18일 홈페이지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가 7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뀐다"는 내용을 담은 팝업창을 띄웠다.

▲ <출처=한국석유관리원>
▲ <출처=한국석유관리원>

이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는 그동안 월 1회(매달 15일까지) 거래 및 거래 상황을 보고해 왔지만 7월부터 매주(화요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주유소가 거래상황기록부를 매달 한국주유소협회에 보고하던 것을 석유관리원에 매주 보고하도록 변경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시행규칙 개정했다. 수급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올해 7월로 잡았다.

석유관리원은 바뀌는 제도를 설명하는 서한을 전국 주유소에 발송한데 이어 19일부터 일간신문 광고를 시작했다.

월간 보고 때는 서면(팩스 포함)과 인터넷을 통한 전자보고 2가지 방법이었지만 주간으로 바뀌면 전산보고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석유관리원은 지난 1월 10일 경기도 성남시 본사에서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 구축 착수 보고회를 열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주유소들이 예전처럼 서면 또는 전자보고로 할 것인지, 새로 생기는 전산보고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 성과 검증 후 전산보고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매주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7월 전국 260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은 “현재 협회로 보고되는 거래상황기록부는 전체 주유소의 99%에 이른다”며 “업무가 석유관리원으로 넘어가면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지 의문이 든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석유 수급상황 보고주기를 현행 월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일선 주유소 업주들은 "수급‧거래상황 보고가 월간에서 주간으로 바꾸어 가짜석유 유통이 줄어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주간보고 기한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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