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시장 직무대행 오준오 보람상조라이프 대표이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된 ㈜보훈라이프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부산 동구에 주소를 둔 보훈라이프는 지난달 9일 한상공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같은 달 31일 부산시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됐다.

보훈라이프 상조상품에 가입한 회원들은 한상공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 안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내 신청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