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시간당 5500원, 교통비와 양성교육비 별도 지급

 지난 여름방학 때 선발된 대학생 돌보미가 초등학생 공부를 돕고 있다.
 지난 여름방학 때 선발된 대학생 돌보미가 초등학생 공부를 돕고 있다.
서울시는 아이를 돌보면서 학비도 동시에 벌 수 있는 ‘대학생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지원자를 19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모집한다.

만 19세 이상인 서울시 거주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돌보미로 선발되면 1월 14일 이후 활동하게 된다. 주중 또는 주말 중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하루 2~6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여름방학 기간 중 전국 최초로 대학생 아이돌보미 50여명을 양성하여, 참여 대학생 및 이용가정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여름방학 중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의 소감을 청취한 결과, 학교공부를 통해서는 배울 수 없었던 가치 있는 경험이었으며, 아이와 정도 쌓으면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서울시는 대학생에게는 방학기간 학비도 벌고 새로운 경험도 쌓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돌봄 대상 가정에는 아이를 돌봐 줄 친근한 언니·누나를 지원하는 등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대학생 아이돌보미 사업의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놀이·학습 돌봄을 통해 이웃의 아이를 내 동생처럼 돌봐 줄 대학생에게는 재능을 기부하는 보람 있는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대학생 아이돌보미’ 30명을 양성해 겨울방학 중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별로 2명 내외 배치하고, 맞벌이 부부 등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정된 ‘대학생 아이돌보미’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0일간 80시간의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 선배 돌보미(여름방학 시범사업 참여자)와 2인1조가 되어 10시간의 밀착실습을 진행한 뒤 실제 활동에 투입된다.

양성교육은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생애발달과정, 영유아기 발달의 이해와 지도 이론, 아동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방법 등 이론과 실습교육을 익힌다.

양성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정부(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평생 활용 가능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대학생 아이돌보미’는 대학생 거주지역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게 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하원 돌봄과 놀이 돌봄, 학습 돌봄 등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돕는 일을 수행한다.

또한 아직 양육경험이 없기에 영아를 제외한 3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분야 근무(2~6시간 내)를 하게 된다.

급여는 시간당 5천5백원(오후 9~11시. 주말 6천원)이며, 각 활동 시 1회당 3천원의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받는다. 이밖에도 양성교육비 20만원의 특별 교육수당도 지원된다.

시는 대학생 돌보미 활동분야가 주로 유아·아동의 시간제 돌봄(학습, 놀이)임에 비해 현행 법령상 교육 시간인 80시간이 많기에 별도의 교육수당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며 40시간 이상 활동 조건을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서울시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겨울방학 대학생 아이돌보미 참여자 모집 공고’를 찾아 세부적인 공고내용 및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1577-2514)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김순희기자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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