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가받은 공제규정엔 '공제조합 조사권' 명시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조합에 신고되어 있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조합에 확인 요청을 하면 조합은 상조회사에 과소신고 또는 누락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윤용규, 이하 상조보증)이 최근 "현재 조합과 보전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소비자가 조합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보증액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

상조보증은 지난 19일 'KBS뉴스 보도에 대한 조합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통해 "조합과 보전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소비자가 조합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보증액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조보증 "회사가 누락 신고하면 방문조사"

이에 앞서 KBS는 18일 오후 "4년 전 가입한 상조회사가 곧 부도난다는 소식을 들은 박모씨는 납입한 3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회사를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다"며 "(납입금의) 절반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공제조합을 방문했지만 허사였다"고 보도했다.

박씨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 내부 전산망에는 박씨가 2년 전 이미 상조상품을 해약한 것으로 돼 있어 공제조합에 예치금이 적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KBS는 덧붙였다.

박씨는 "공제조합에서 해지 서류도 보내줘야 왜 해지가 됐는지 알아볼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제조합 측은 "회사(상조업체)가 악의적으로 속이는 것을 조합이 찾을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KBS는 "현행 규정상 상조 공제조합은 상조업체에서 받은 (상조상품 가입) 회원 명부를 토대로 고객 예치금을 적립하게 돼 있지만 상조업체가 멀쩡히 남아있는 회원을 탈퇴한 것처럼 꾸며도 공제조합이나 소비자 모두 이를 알 수가 없다"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공제조합이 상조업체의 내부 자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상조회사가 악의적으로 속이면 공제조합이 찾아낼 수 없다고 KBS 취재진에 주장한 곳은 상조보증이 아닌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으로 드러났다.

 
 

상조보증은 KBS 보도 다음날 오전 입장 발표를 통해 "신고오류가 단순오류가 아니고 의도적인 누락이 의심될 경우 조합은 해당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방문실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상조는 이틀이 지난 20일에야 해명자료를 내 "회원(상조회사)의 선수금 불성실 신고가 의심되는 상조회사가 있을 경우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여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상조 공제규정 "조사 협조 안하면 계약해지"

한국상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공제규정 제24조(공제조합의 조사권)는 상조회사(한국상조와 공제계약자)가 제출한 담보금 산정자료 등에 의심이 갈 경우 공제조합이 제반 자료를 조사할 수 있고,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상조를 관리․감독하는 공정위도 "상조회사의 회원 수가 늘거나 줄어들면 자동으로 공제조합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감독이 가능하다"고 KBS 측에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상조 측은 KBS 취재진에 "상조회사가 악의적으로 속일 경우 공제조합이 상조회사의 내부 자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바람에 공정위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상조 고위관계자는 21일 기자와 만나 "회원사(상조회사)에 대한 조합의 조사권한이 마치 경찰이나 수사기관처럼 깊숙이 조사할 수 있는 것 처럼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조합의 조사 권한이 폭 넓지 않기 때문에 회원사가 허위로 보고할 경우 조합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태운 김순희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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