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업주들 "협회가 설립 서두르는 이유 있을 것"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가 공제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밀실 추진’이라는 주유소 업주들의 비판이 일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주유소공제조합 설립 발기인 모집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주유소협회는 28일 오후 중앙회 회의실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해 발기인 대표 선임,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유소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일명 석대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18일 공포됐다. 바뀐 조항(석대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신설)은 오는 9월 19일 시행된다.

주유소협회의 한 지회는 석대법 개정안이 공포된 당일 회원사에 보낸 협조 공문을 통해 “(주유소공제조합) 설립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투명성을 위하여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다”며 “중앙회에서 각 지회별로 모집 발기인 수가 배정되었고, 발기인은 주유소공제조합 설립에 동의하여 1구좌(100만원) 이상 출자하는 자로서 향후 설립인가가 완료될 때까지 공제조합의 설립 절차를 이끌어가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정된 발기인 수는 서울지역 12곳 등 총 250곳으로 지회는 공문을 통해 “참여동의서, 출자약정서 및 위임장을 25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회는 발기인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을 모집하며 “시일이 급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대신 문자발송과 함께 이메일로 공문과 자료를 회원사에 보냈다.

이에 따라 주유소공제조합 설립 절차의 투명성을 위하여 주유소협회 중앙회에서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는 발기인 모집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한국주유소협회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주유소공제조합 추진 기획안'
▲ 한국주유소협회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주유소공제조합 추진 기획안'

한 주유소 업주는 “주유소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소식도 듣지 못했는데 벌써 발기인 대회를 연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며 “협회가 공제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주유소협회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주유소 공제조합 추진 기획(안)’은 조합 설립 절차로 3월 추진위원회 구성, 발기인대회 개최, 5월까지 석대법 시행령 개정, 공제조합 설립동의서 제출, 6월 창립총회 개최 등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지난 6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주유소공제조합TF 5차 회의를 공제조합 설립 과정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현 공제조합TF를 위원회로 격상해 운영토록 협의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한 주유소공제조합 설립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석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소협회가 먼저 발기인대회를 개최해 ‘밀실·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24일 “밀실·졸속 추진은 오해”라며 “주유소공제조합 발기인대회 28일 개최와 관련 일정과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서한을 오늘 전국 주유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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