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신판매업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주)엘엔피 및 서울 금천구 소재 (주)플러스홈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판매한 ‘헬스골드파워’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식품은 ‘헬스골드파워’ 제품으로 실데나필 14,875mg/kg, 타다라필 4,041mg/kg, 아미노타다라필 10,003mg/kg이 각각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경인지방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 이며, 해당 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고양시 및 서울시 금천구 에서 회수 조치 중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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