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토탈 라이프 서비스’ 기업 한강라이프(대표 인재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전액 보전했다고 밝혔다.

2010년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에 등록제를 도입하며 선수금을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상조상품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은 2010년 10%를 시작으로 매년 10%P씩 늘려 올해 3월까지 50%로 높여야 한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체결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한강라이프는 지난 18일 ‘선수금 50% 보전’을 확인하는 공제거래계약증서를 조합으로부터 받았다.

▲ 한강라이프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체결한 공제거래계약증서. <출처=한강라이프>
▲ 한강라이프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체결한 공제거래계약증서. <출처=한강라이프>

한강라이프 측은 “회사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 여러분께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고, 앞으로도 계속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등록한 한강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선수금 규모는 지난해 9월말 현재 875억2600여만원에 달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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