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석유관리원 '수급보고 전산화' 추진협의체 2차 회의
주유소업주들이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주기를 월 1회에서 4회 이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 전산화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주유소‧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이 보고 회수 증가로 인해 ‘번거로울 것(58.3%)’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기한 내 보고하지 못할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 부담(24%)’, 보고회수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23.7%)’도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주간 보고 7월 시행을 앞두고 ‘48시간 이내(화요일까지)’로 되어 있는 보고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석유관리원, 농협, 도로공사, 시민단체 등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주간보고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주유소‧대리점의 의도하지 않은 미보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 안내서비스를 강화하고, 보고서식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주유소가 거래상황기록부를 매달 한국주유소협회에 보고하던 것을 석유관리원에 매주 전자보고하도록 변경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올해 7월로 결정했다. 전자보고도 희망하는 주유소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월간 수급보고 업무를 해온 한국주유소협회는 수용할 수 없다며 추진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지난 1월 “석유 수급상황 보고 주기를 현행 월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주간 보고 대상에 포함된 대리점들의 모임인 한국석유유통협회도 이날 추진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노태운 기자 noh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