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석유관리원 '수급보고 전산화' 추진협의체 2차 회의

주유소업주들이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주기를 월 1회에서 4회 이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 전산화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주유소‧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이 보고 회수 증가로 인해 ‘번거로울 것(58.3%)’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기한 내 보고하지 못할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 부담(24%)’, 보고회수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23.7%)’도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주간 보고 7월 시행을 앞두고 ‘48시간 이내(화요일까지)’로 되어 있는 보고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전 석유관리원에서 ‘수급보고 전산화 추진협의체’ 2차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보고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유소업주들의 건의와 관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기한 내 보고가 어려울 경우 석유관리원에 사전에 통지하여 일정기간 보고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관리원, 농협, 도로공사, 시민단체 등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주간보고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주유소‧대리점의 의도하지 않은 미보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 안내서비스를 강화하고, 보고서식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주유소가 거래상황기록부를 매달 한국주유소협회에 보고하던 것을 석유관리원에 매주 전자보고하도록 변경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올해 7월로 결정했다. 전자보고도 희망하는 주유소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월간 수급보고 업무를 해온 한국주유소협회는 수용할 수 없다며 추진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지난 1월 “석유 수급상황 보고 주기를 현행 월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주간 보고 대상에 포함된 대리점들의 모임인 한국석유유통협회도 이날 추진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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