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정부보조금-무료설치 등 빙자 허위계약 주의를"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소비자의 절반 가량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 1월~2019년 10월)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2404건, 116건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정부보조금, 무료설치를 빙자한 허위계약 등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사후서비스 피해 37건(31.9%), 안전 관련 피해 2건(1.7%)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정부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설치를 유도하는 등 현혹하는 사례,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사례,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되게 설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들을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57명(49.1%)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5명(21.6%)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29건)보다 지방 시군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87건(75%)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보면 설치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 형태로 다달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소비자들이 태양광 설비 투자 때 경제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recloud.energy.or.kr)’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양광 투자피해와 관련해 올해 6월부터 피해상담센터 및 전용전화(1670-4260)를 개설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수익금 과장, 민간사업자의 정부보조금 사칭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한국에너지공단과 올해 안에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피해유발 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계약 때 해당 사업자가 정부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인지 여부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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