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올바른 SNS 만들기' SNS플랫폼과 함께 캠페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이용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해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6일 SNS를 통한 상거래 때 주의사항을 카드뉴스, 동영상으로 제작해 SNS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히며 SNS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소셜 미디어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가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며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SNS마켓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6년 1135건이 접수되었지만 2017년 1319건, 지난해 1479건으로 늘었다.

▲ 'SNS 이용 판매자 필수 준수사항' 카드뉴스 내용 일부. [자료제공=공정위]
▲ 'SNS 이용 판매자 필수 준수사항' 카드뉴스 내용 일부. [자료제공=공정위]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SNS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필수 준수사항, 소비자의 구매 전 유의사항을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 제공한다.

SNS 이용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먼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하고, 상품 판매 때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 SNS를 통한 판매도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불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소비자는 상품 구매 때 환불규정, 거래조건, 결제방식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SNS 이용 판매,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판매자의 법 준수를 높이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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