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권 공정거래조원장 하반기 포럼서 강조

▲ 공정거래조정원이 13일 오후 aT센터에서 마련한 2019년 하반기 CP포럼에는 많은 기업체 임직원들이 모였다. [사진제공=조정원] 
▲ 공정거래조정원이 13일 오후 aT센터에서 마련한 2019년 하반기 CP포럼에는 많은 기업체 임직원들이 모였다. [사진제공=조정원] 
“공정거래 자율준수(CP) 도입과 확산은 기업, 시장, 정부 모두에게 다양한 종류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 신동권 원장
▲ 신동권 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동권 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개최한 2019년 하반기 CP포럼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글로벌 경기변동 확대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법위반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준법경영과 윤리경영 등 기업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기업은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경감받는 등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시장 전체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문화를 구축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확산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신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설명했다.

CP(Compliance Program)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공정위가 2001년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공정거래조정원이 등급평가를 맡고 있다.

신 원장은 “CP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재 700여 개의 기업들이 CP제도를 도입했다”며 “공정위와 조정원은 CP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CP규정 관련 제도를 상당 부분을 수정·보완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포럼에서 소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포럼을 주관하고 있다.

기업 경쟁력 제고 관점에서의 CP 도입 필요성에 대한 강연 및 CP 도입 기업의 실제 운영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했다고 소개한 신동권 원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CP 운영 및 등급평가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나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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