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관계자 "회계 같이 하는 방안 검토 중"

주유소공제조합이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와 함께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일명 석대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공포돼 주유소공제조합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법 시행일은 9월 19일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28일 “앞으로 주유소공제조합이 설립되면 회계를 협회와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회와 공제조합의 공동운영 사례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공제조합을 들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지난 1981년 당시 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운송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사업을 담당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했다.

처음 공제조합 이사장은 연합회 회장이 겸임했지만 지금은 김옥상 연합회장, 박응훈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분리돼 있다.

▲ 한국주유소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주유소공제조합 설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 한국주유소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주유소공제조합 설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주유소협회는 이날 오후 중앙회 사무실에서 주유소공제조합(가칭) 설립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김문식 회장 등 발기인 대표 18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김 회장과 윤장원 수석부회장(강원지회장), 이원률 경기도지회장, 심문수 경남지회장 등 4명이 발기인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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