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특판 두 공제조합 공동으로 16일 CCM인증 설명회

▲ 지난해 2019년 CCM 인증을 받은 기업들.
▲ 지난해 2019년 CCM 인증을 받은 기업들.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설명회를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2층 국화룸에서 연다.

두 공제조합은 “우리 업계는 오랫동안 인증받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좌절되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CCM을 획득했다”며 “업계 전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제2, 제3의 인증업체가 나오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애터미(회장 박한길)는 지난해 다단계판매업계 최초로 CCM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해 12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소비자중심경영(Custo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지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7년(당시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기업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관련 교육과 심사 및 평가를 맡고 있다.

풀무원생활건강(주), ㈜코리아나화장품, ㈜유니베라 등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CCM 인증을 받는 사례는 적지 않다.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대교, ㈜한솔교육도 인증을 획득했다.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애터미가 처음으로 인증받았다.

2009년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애터미는 지난해 심사를 신청해 CCM 인증을 받았다. 같은 해 신규인증을 받은 업체는 애터미, ㈜공영홈쇼핑 등 대기업 22곳, 중소기업 6곳 등 28곳이다. DB손해보험 등 대기업 49곳, 더케이예다함상조(주) 등 중소기업 14곳 등 63곳은 재인증을 받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현재 인증업체는 182곳(대기업 136곳, 중소기업 46곳)이다.

CCM 인증을 받으려면 총 10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의무교육 이수 후 1년 내 신청해야 한다. 현장심사와 인증심의위원회의 적합 여부 심의를 거쳐 인증 받을 수 있는데 최근 2년간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관련 법 및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위반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16일 설명회 주요 내용.
▲ 16일 설명회 주요 내용.
16일 설명회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CCM인증 개요를 설명하고, 애터미 측에서 획득 사례를 발표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중구 장충동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열린 수여식 기념사에서 “기업은 소비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기업인들도 역시 소비자”라며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소비자와의 상생에 두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소비자중심경영을 하게 된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늘 사랑받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