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팀 2명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영예

▲ 2019년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된 이지훈 서기관(왼쪽부터), 최미강-권혜지 사무관. [사진제공=공정위]
▲ 2019년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된 이지훈 서기관(왼쪽부터), 최미강-권혜지 사무관. [사진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9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 소송수행팀 기업거래정책과 이지훈 서기관, 송무담당관실 권혜지 사무관, 경제분석과 최미강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지훈 서기관 등은 퀄컴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해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전부 승소 등을 이끌어내는 등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21일 전원회의를 열어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조300억원(의결서 작성 때 1조311억4500만원으로 확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퀄컴은 다음해 의결서를 받은 후 2월 21일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했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 주심 이정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4일 공정위의 시정명령 중 일부는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1조311억여원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인정해 공정위가 사실상 완승했다.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이지훈 서기관 등은 퀄컴소송TF를 이끌며 대리인단 관리 및 협업을 통해 증인신문 13회를 비롯해 17차례의 변론과 18건의 준비서면(퀄컴 측 건 1543페이지, 공정위 측 9건 1050페이지)을 검토했다.

이지훈 서기관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공정위는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등을 적발해 제재하는데 크게 기여한 당시 배현정 사무관과 박정현 사무관을 2017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한편 공정위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지철호 부위원장)는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 전일구 사무관, 이인규 조사관을 2019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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