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해피런(주)에 대해 7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공제규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에 주소를 둔 해피런은 2018년 549억8200여만원(부가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이중 186억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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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1.07 15:50
노태운기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해피런(주)에 대해 7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공제규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에 주소를 둔 해피런은 2018년 549억8200여만원(부가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이중 186억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