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호 경쟁정책국장 새 상임위원 임명

▲ 신영호 새 상임위원
▲ 신영호 새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상임위원에 신영호(51) 경쟁정책국장이 임명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신 새 상임위원은 지난달 30일 임기를 한달 보름 가량을 남겨두고 스스로 퇴임한 곽세붕 전 상임위원으로 후임으로 임기는 13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 3년이다. 공정위 상임위원(3명)은 비상임위원(4명)과 같이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 새 상임위원 임명으로 2017년 곽세붕, 2018년 박재규, 지난해 김재신 상임위원에 이어 경쟁정책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 2급)이 4번 연속 상임위원(1급)에 올랐다. 경쟁정책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 관련 지침을 수립하고 종합조정하는 공정위의 핵심 부서다.

▲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곽세붕-박재규-김재신 상임위원(왼쪽부터).
▲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곽세붕-박재규-김재신 상임위원(왼쪽부터).
신영호 상임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제35회에 합격해 1992년 공직에 입문한 후 공정위 정책홍보팀장, 서비스업감시과장, 기업결합과장, 카르텔총괄과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시장감시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공정위는 “신 상임위원은 21년간 공정거래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공정위 심결 수준을 한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 상임위원은 2017년 중앙대에서 경쟁법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공정위는 새 경쟁정책국장에 신봉삼 국장을 13일자로 임명했다. 신봉삼 경쟁정책국장은 2015년 9월 일반직고위공무원(2급)으로 승진한 후 대변인, 시장감시국장, 2017년 9월 신설된 기업집단국 초대국장을 지냈다.

▲ 조홍선 새 서울사무소장
▲ 조홍선 새 서울사무소장
기업집단국장에는 정진욱 서울사무소장이, 서울사무소장에는 조홍선 대변인이, 대변인(전담직무대리)에는 육성권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6조(직무대리의 운영) 제5항은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제1호) 또는 소속 장관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제2호)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18조(전담직무대리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제1항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직무대리규정 제6조 제5항 제2호 전단에 해당되어 직무대리자가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호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그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 경우 그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사무처장 및 심판관리관 등 후속 국장과 과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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