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 혁신성장위 출범…"과도한 규제 개선 방안 제시"

 
 
직접판매 혁신성장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로즈룸 열린 출범식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상록갑)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이상협 과장을 비롯해 한국소비자법학회 이병준 회장, 직접판매공제조합 오정희 이사장,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유재운 이사장 및 회원사 임직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소속 회원사의 자율협의기구인 ‘직접판매 혁신성장위원회(이하 혁신성장위원회)’는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스스로 업계 발전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다단계판매 업계만을 대변하는 협회나 단체가 없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회장 박한길)는 방문판매업과 다단계판매업을 아우르기 때문에 다단계판매 업계 ‘대변자’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직판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조합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두 공제조합은 조합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닌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이기 때문이다.

◆2022년 '방문판매법 전면 개정' 추진… 업계 의견수렴 필요

공정위가 2022년 방문판매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단계판매 업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업계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혁신성장위원회는 다단계판매 업계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및 홍보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지만 동시에 법‧제도 개선 분야에도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단계판매업은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언론에 ‘불법 다단계’라고 소개된 각종 사건사고의 대다수는 무등록 업자들의 불법 행위임에도 마치 다단계판매 업계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

▲ 전해철 의원이 21일 열린 직접판매 혁신성장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 전해철 의원이 21일 열린 직접판매 혁신성장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혁신성장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전해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솔직하게 다단계판매 업계에 대한 평소 생각을 밝혔다. 전 의원은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면서 (다단계판매업계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봤다”며 “연 5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판매원이 900만명 이상이라는 현황을 봤는데 이는 엄청난 숫자이고 액수인데 저만해도 솔직하게 다단계판매 하면 ‘이게 뭐지? 불법 아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자신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들로 인해 정상적이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 업계가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혁신성장위원회가 건전한 발전을 위하고 회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다단계판매 업계가)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는데 규제에는 상대방이 있어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토론도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혁신성장위원회가) 출범해서 이 부분에 대해 노력하면 (규제 개선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모든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불필요한 규제로 가장 많이 손꼽는 것은 ‘후원수당 변경 시 3개월 전 통지’ 조항이다. 지난 1년여 동안 혁신성장위원회 기획운영단이 논의한 끝에 내놓은 법‧제도 개선 분야 중 첫번째로 꼽은 것도 같은 조항이다.

2012년 방판법 전면 개정 당시 업계가 뜻을 모아 ‘후원수당 변경 시 3개월 전 통지’ 조항이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과도한 규제이며 불필요한 제도임을 공정위와 국회에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관련 근거를 제시했다면 방판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수첩 교부 제도 개선 및 후원수당 지급 한도 기준 상향 등도 마찬가지다. 업계가 한 목소리로 방판법 전면 개정 당시 대응했다면 개선될 여지가 높았다.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율이 38%인 반면 다단계판매업은 35%인 점도 개선되어야 할 규제 조항이다.

특히 후원수당 변경 시 3개월 전 통지는 다양한 유통채널 중 다단계판매 업계에만 적용되는 규제다.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 제‧개정에 업계의 실정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

◆“혁신성장위원회가 업계 발전 초석 역할해야” 목소리

이날 출범식에서 공정위 이상협 특수거래과장은 축사를 통해 “다단계판매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 회사가 솔선수범해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중심 경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평소 정책 수립과 사건처리를 집행하면서 느낀 소회를 가감없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 이상협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집약된 의견 주면 열린 자세로 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상협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집약된 의견 주면 열린 자세로 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정보제공이나 조사를 할 때 보면 다른 업계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드센 분들이 많은 편인데 오히려 다단계판매 업계에 계신 분들은 조사에도 잘 응하고 어떻게 하면 법을 잘 준수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저희보다 더 고민하는 측면이 더 강한 것 같다”고 평하며 “규제가 심해 리스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 있지만 다단계판매 업계가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상당히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규제가 상당히 쎈 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이 과장은 “다른 유통업계에 비해 제품가격 제한 및 진입규제부터 영업활동에 성가신 측면이 있는데, 전체적인 규제에 어떤 목적이 있고 순기능이 있어 묵묵히 따라주시는 다단계판매업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출범한 혁신성장위원회를 통해 업계에서 개선했으면 하는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목소리가 모아지고 다른 공제조합(특판조합) 회원사들도 같이 목소리를 담아서 혁신성장위원회든지 다른 채널을 통해 집약된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항상 열린 자세로 이 산업발전과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과장은 2022년 방판법 전면개정 추진을 염두에 둔 듯 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전면개정안을 상정하기 전 업계와 공정위가 서로 아이디어를 담아 바람직한 안(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공정위가 열린 자세로 다단계판매 사업자를 대하겠다고 강조한 이 과장은 “업계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다”며 “유통환경 변화에 다단계판매 업계가 어떻게 적응해 갈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제도개선도 논의하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동안 다단계판매 업계는 합법적인 유통채널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한 채 움츠러든 측면이 많았다. 국회와 공정위 등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도 변변치 않았다. 의견 수렴도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는 업계가 뜻을 모아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때다.

그 역할의 초석을 혁신성장위원회가 놓아야 한다.

혁신성장위원회 기획위원단은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장은 조경규 유니시티코리아 상무가 맡았다. 제1대 혁신성장위원회 위원장에는 한국허벌라이프를 2006년부터 이끌고 있는 정영희 대표가 추대됐다.

▲ 정영희 혁신성장위원장
▲ 정영희 혁신성장위원장

정영희 혁신성장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직접판매 산업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회원사가 우리 산업의 발전방안과 소비자의 권익을 논의하기 위한 자율협의기구 출범에 뜻을 모은 건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혁신성장위원회는 직판조합의 회원사에 국한돼 있지만 특판조합의 조합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진정한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혁신성장위원회가 업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와 공정위 등 대‧내외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는 협의체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혁신성장위원회는 직판조합의 전 회원사가 참여하는 기구로 출발했지만 어느 조합이 나서서 설립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단계판매 업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구로 확대되어 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성장 발전해야 한다.

다단계판매 업계 관계자들은 ‘잠 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을 명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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