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신영선 무죄 확정…운영지원과장 2명은 유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의사에 반해 퇴직간부들을 재취업시켜 기업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 내부 출신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운영지원과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전 운영지원과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3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위원장, 김 전 부위원장, 두 김 전 운영지원과장 4명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 한철수․신영선 전 사무처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부위원장 거친 정재찬 전 위원장 상고 기각

이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공정위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제재 대상인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예정 간부 등 18명을 채용하도록 해 민간기업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26일 정재찬 전 위원장에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징역 1년6개월 실형(뇌물수수 함께 적용), 두 전 운영지원과장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영선 전 사무처장(이후 부위원장에 임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 한철수 전 사무처장은 1심과 같은 무죄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김학현 피고인은 (혐의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김 전 운영지원과장은 양형 사유와 관련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고, 다른 김 전 운영지원과장은 공소사실 중 일부 항목에 대해 다투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 인정하고 있고, 정재찬 전 위원장, 신영선 전 사무처장은 전체를 다투고 있고, 나머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업무방해 구성 요건인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위력 행사 여부와 관련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운영지원과장과 상대 기업의 인사담당, 대관담당 직원 사이에 주로 있었던 상황으로, 검찰에서 기업체 담당자 모두에 대해 조사를 벌였는데 이들의 진술을 모아보면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빙성은 인정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담당자가 채용에 난색을 표시하자 (그) 상급자 위선을 통해 다시 요청해 취업한 사실도 확인되는 등 여러 상황을 비추어 보면 공정위가 기업에 조직적으로 무리하게 요구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재찬 전 위원장의 경우 부위원장 재직 때(2011년 1월~2014년 1월) 과장급 이상 인사를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인사안을 짜고 위원장과 협의해 결정했다”며 “(퇴직자 재취업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하고 의사소통했다는) 전 운영지원과장의 진술을 보면 정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차원에서 기업 의사에 반해 무리하게 자리를 만들어 취업시키고 그 자리를 관리했다는 사실에 대해 미필적으로 나마 의식하고 있었다는 1심 판단과 같이 한다”고 밝혔다.

또 “정재찬 전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거쳤기 때문에 굳이 상세한 보고가 필요 없었다는 전 운영지원과장의 진술을 보더라도 실질적 승인권자로 모두 승인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범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 전 위원장은 1992년 2월 공정위 조사2과장에 임명된 후 공동행위과장, 하도급국장, 경쟁국장, 기획관리관, 서울사무소장, 상임위원, 부위원장을 거쳐 2014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외부 출신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에 “무죄 타당”

반면 김동수(2011년 1월 2013년 2월)·노대래(2013년 4월~2014년 12월)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과장급 이상 인사를) 부위원장에 포괄적으로 위임했지만 규정상 권한은 위원장에 있다”면서도 “김동수 전 위원장은 취임 후 일부 진행된 내용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 의심이 (퇴직자를 기업에) 추천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의사에 반해 요구하고 거부하면 윗선을 통해 무리하게 의사를 관철시킨 것까지 인식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어 정황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아야 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에 이어 기록을 보아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노대래 전 위원장의 경우 (재임 중 2명이 재취업했지만) 한명은 김학현 전 부위원장 단독행위였고 다른 한명도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지시로 퇴직자의 기업체 근무기간을 공무원 정년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이 작성된 사실이 있지만 이는 (퇴직자 2명의) 취업이 진행된 이후에 지시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취업과 관련성이 없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출처=대법원 보도자료]
▲ [출처=대법원 보도자료]
앞서 1심 재판부는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은 (공정위) 외부 출신으로 공정위가 나서서 기업체에 퇴직자 취업을 요구하고 채용되도록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신영선 전 사무처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공정위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또 전 운영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퇴직자) 취업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판단되고 나아가 취업과정이란 게 (공정위가) 단순히 추천하는 것을 넘어서 공정위가 자리 마련을 요구하면 기업체가 의사에 반해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그러나 공범이라는 것이 단순히 객관적인 절차에 관해 인식하고 있고 결재라인에 있어 보고를 받았다는 점만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퇴직자 취업 관련 보고를 받고 명예퇴직 결재를 하였음에도 (무리한 재취업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사 등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실행하기 위한 본질적 행위를 해야 책임질 수 있는데 (정재찬 위원장-김학현 부위원장 체제에서) 신영선 전 사무처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 흡족하다거나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모공동정범 요소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한철수 전 사무처장에 대해 “사무처장 재직 당시 (김동수) 위원장이 과장급 인사에 관여하지 말도록 지시해 재취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작성한 업무방해 부분 범죄일람표를 보면 공정위가 대기업에 위력을 행사해 재취업 시킨 퇴직간부는 2012년 초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8명으로 검찰은 이 기간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운영지원과장으로 재직한 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 외부 출신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과 공정위서 오래 근무한 신영선․한철수 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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