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규정 전면 개편…‘공제료 등 연체 때 해지’ 규정 삭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이 조항을 구분하는 장(章)을 신설하는 등 공제규정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특수판매공제조합은 공제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조합사의 의견을 수렴해 공제규정을 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을 25일 정기총회에서 보고했다.

개정 공제규정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제 및 공제금 지급, 제3장 공제계약 체결, 갱신 및 변경, 제4장 공제계약자의 준수사항, 제5장 시정요구 등 조치사항, 제6장 공제계약 해지 및 출자금 등 정산, 제7장 기타사항’으로 나누어 각 조항을 이에 맞춰 배치했다.

▲ 25일 열린 특수판매공제조합 정기총회 모습. [사진제공=특판조합]
▲ 25일 열린 특수판매공제조합 정기총회 모습. [사진제공=특판조합]
이번 공제규정 개정은 조합사에 대한 규제완화 및 권리보호 강화에 중점을 둬 공제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조합사의 의견을 청취해 부당한 해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 공제료, 위약금 등 납부 연체 때 계약해지 규정을 삭제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기존 공제규정은 조합사가 조합의 시정요구를 유예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공제사고 유발, 사전영업, 유사수신․불법 피라미드 영업 등을 한 경우 조합사로부터 의견을 듣지 않고 즉시 공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개정된 공제규정은 공제계약 즉시 해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조합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공제규정 제25조).

다단계판매 업체는 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영업을 할 수 없다. 방문판매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지 않으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공제조합 외에는 현실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할 수 없어 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다단계판매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조합은 이번 공제규정 개정을 통해 즉시 공제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조합사의 의견을 반영해 공제계약 해지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보다 자율규제 유도”

또 공제료와 위약금 등 납부 연체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일시적인 자금 경색 등으로 공제료가 연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매출신고 누락 때 위약금 부과 기준을 개정해 자진신고 때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조합사에 대해 과도한 제재보다는 자율규제를 유도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공제보증한도 축소 적용기간의 명시 및 사유 해소 때 조기종료 근거도 마련했다.

특판조합은 지난 2018년 3월 19일 공제규정 때 일부 조항을 보완하라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행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시정했다.

당시 조합은 공제계약 신청자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공제거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방판법 제7조, 제23조 및 제24조 위반’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공정위는 ‘다른 조항 위반사유를 추가하라’는 의견을 붙여 ‘조건부 승인’을 했다. 조합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당초 제시한 개정안을 시행했다.

조합은 이번 공제규정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공제계약신청자가 방판법 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제18조(창약철회),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 광고)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제23조(금지행위)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금지)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공제거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바꾸었다.

또 공제계약자가 방판법 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 광고),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제23조(금지행위),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금지)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공제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

방판법 제16조, 제18조, 제21조 내지 제24조를 위반하거나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약관을 위반하는 것을 포함해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기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지난해 조합사 공제보증액 총 2조1117억원

특판조합은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공제규정 개정 결과 외 지난해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2019년도 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비상근 감사 선임의 건(연임)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지난해 2019년도 조합사에 대한 공제보증 총액은 2조1117억원으로 전년대비 4.4%가 증가했다고 조합은 밝혔다. 10개사가 신규 가입하고, 14개사가 공제거래 계약이 해지돼 지난해말 기준 조합사는 82개사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대표 하창봉), 프리즘인터내셔널(대표 김두환), 굿모닝월드(대표 김선명) 3개사가 공로 조합사에 선정돼 기념패와 부상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1억불 수출탑 수상 등을 통해 조합 및 업계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애터미(대표 박한길, 김대현, 최승곤)를 특별 공로 조합사로 시상했다.

조합은 공로 조합사 선정을 위해 ‘2019년도 공로 조합사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전년도 평가 기준 및 요소를 보완해 조합에 가입한지 3년 이상 된 조합사 중에서 3개사를 선정하며 수상한 조합사는 3년 이내에는 재수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3‧3‧3 원칙’을 마련해 공로조합사를 선정했다.

한편 조합은 조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장기근속 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이윤경(공제보상실장) 부장을 3월 1일자로 조합 직원 중 최고 직급인 이사대우(업무이사)로 승진시켰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장과 상근이사(현재 공석)만 두도록 돼 있어 ‘이사대우’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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