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두 업체 이어 향군상조회-한국힐링라이프 경영
오준오 보람상조개발 및 보람상조라이프 대표가 재향군인회상조회에 이어 한국힐링라이프(주) 대표를 맡아 1조원이 넘는 상조선수금을 관리하는 최고경영자(CEO)에 올랐다.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제를 도입한 할부거래법과 시행령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대표자의 이름ㆍ 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와 함께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힐링라이프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린 2019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2006년 10월 설립돼 2011년 3월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지난해 지분 61.2%를 보유한 보람상조(주)로 변경됐다. 2018년 12월말 현재 주주는 이정학 당시 대표(41.1%), 한국힐링라이프(38.8%) 등이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한국힐링라이프의 지분은 전년말과 같았다.
공정위 정보공개에 따르면 오준오 대표가 경영하는 4개 상조업체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보람상조개발 3717억8000만원, 보람상조라이프 2916억8000만원, 재향군인회상조회 3132억8000만원, 한국힐링라이프 446억7000만원으로 총 1조2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모든 상조업체들이 미리 받은 총 선수금 5조5849억원의 18.3%를 차지한다.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한국힐링라이프는 선수금 50%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재향군인회상조회는 하나은행 예치계약으로 각각 보전하고 있다.
오준오 대표는 2018년 12월 박제현 당시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이 중도에 퇴임하자 직무대행에 선임된 후 현재까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