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루소득으로 고가 부동산 취득-자녀 유학비 사용"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주로 취급하는 한 직접판매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장기화로 경제 전반의 생산․소비활동이 위축돼 민생과 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명의위장 유업업소 및 클럽, 성인게임장, 허위·과장 광고 건강보조식품업체, 다단계판매, 상조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발표했다.

▲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한 직접판매업체의 세금 탈루 혐의.
▲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한 직접판매업체의 세금 탈루 혐의.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직접판매업체는 높은 수당이 지급되는 상위등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현혹해 고액의 가입비를 사주 개인계좌로 편취하고, 판매원 활동 사실이 없는 사주가족 및 이미 탈퇴한 회원을 판매원으로 등록해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비용처리를 한 후 이를 사주·임원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수천명의 판매원에게 15만원 상당의 화장품세트를 100만원에 판매하게 하고 법정한도를 넘는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소득 80대 노인, 주부 등 취업 취약계층을 상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한 후 판매원 등록, 후원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상품구매를 강요해 매출을 올리고 가공의 인건비, 후원수당을 계상해 세금을 탈루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대금을 지급하면 사주가 현금으로 편취해 수십억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나아가 사주와 형식적인 고문계약을 체결해 수억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사주 일가는 탈루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대해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관련자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은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때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운-김순희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