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은 고려상조(주)와 체결한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이 19일 중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중지 사유에 대해 조합 공제규정 제12조(공제계약의 중지) 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에 따른 것이라고 한상공은 설명했다.

▲ 공정위가 홈페이지 정보공개에 올린 고려상조의 지난해 12월말 현재 재무현황.
▲ 공정위가 홈페이지 정보공개에 올린 고려상조의 지난해 12월말 현재 재무현황.
한상공 공제규정 제12조(공제계약의 중지) 제1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며 제1호에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제10호에 ‘공제계약 갱신서류 또는 자본금(자기자본) 3억원 확인서 등의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제계약의 계속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1호에 ‘조합의 추가 담보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2호에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약관을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호에 ‘공제계약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공제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공제계약을 위반한 경우(공제계약자가 수혜자에게 부담하는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경우 포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제1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 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고려상조가 중지 사유를 한달내 해소하지 못하면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이 해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주소를 둔 고려상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62억6700여만원으로 이중 절반을 한상공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회계법인은 고려상조에 대해 2년 연속 감사 의견거절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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