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 매출이 급감해 대형 유통업체 및 중소 납품업체 모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가 올해 세일행사를 할 때 대규모 유통업자의 50% 분담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 경우 납품업체의 행사 참여 여부가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할인 품목과 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체는 세일행사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고, 행사기간 중 최저 보장 수수료를 면제하며 납품대금 조기 지급과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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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05 10:37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