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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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대표들과 만나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한 중소 납품업자의 재고 소진을 지원하기 마련한 판매촉진행사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생협약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 매출이 급감해 대형 유통업체 및 중소 납품업체 모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가 올해 세일행사를 할 때 대규모 유통업자의 50% 분담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 경우 납품업체의 행사 참여 여부가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할인 품목과 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체는 세일행사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고, 행사기간 중 최저 보장 수수료를 면제하며 납품대금 조기 지급과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규모 유통업체에서는 백화점 5곳(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플라자), 대형마트 3곳(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온라인 쇼핑 5곳(쿠팡·SSG.COM·인터파크·마켓컬리 무신사) 및 백화점협회, 체인스토어협회, 온라인쇼핑협회가, 납품업체에서는 지오다노·삼성물산 등 9곳과 패션산업협회, 패션디자이너연합회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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