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예치계약서 변경

상조보증공제조합은 19일 엘비라이프(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2010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도입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시도에 등록하기 위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는 은행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1년 4월 설립해 같은해 6월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엘비라이프는 그동안 선수금 50%를 하나은행 예치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 엘비라이프(주)의 지난해 12월말 현재 재무 현황. [출처=공정위]
▲ 엘비라이프(주)의 지난해 12월말 현재 재무 현황. [출처=공정위]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엘비라이프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자본금은 30억원으로 지분 100%를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며 선수금(부금예수금)은 274억3000여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는 20곳(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위드라이프 포함)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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