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석유관리원 업무협약 체결

가짜석유 및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석유거래 부문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석유거래시장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두 기관은 ▶석유거래 때 정품․정량을 판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피해구제 ▶석유 및 석유관련 제품 시장조사 ▶시험검사 및 정보제공 ▶석유 관련 민원정보 공유 및 제도개선 등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전개한다.

두 기관은 지난 1996년 석유품질 시험분야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 업무협약을 체결한 석유관리원 김동원(왼쪽) 이사장과 소비자원 정대표 원장.
▲ 업무협약을 체결한 석유관리원 김동원(왼쪽) 이사장과 소비자원 정대표 원장.

석유관리원 김동원 이사장은 ”가짜석유 또는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지만, 보상받을 방법을 모르거나 까다로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될 수밖에 없어 구제방법이 없을까 많이 고민했다“며 ”이번 협약 체결로 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 진정한 석유시장의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정대표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의 전문인력과 시험시설 등의 교류가 활성화돼 국내 석유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석유거래 부문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짜석유나 정량미달 판매가 의심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가짜석유신고센터( 1588-5166)로 전화하면 된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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