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분기 4곳 등록 4곳 폐업" 이후 5곳 공제계약 해지

다단계판매업체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올해 2분기(4~6월) 4개 업체가 새로 등록하고 4곳이 폐업해 6월말 현재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38곳이라는 내용을 담은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19일 공개했다.

2분기 다단계판매업으로 새로 등록한 업체는 (주)지오앤위즈, 삼백글로벌(주), 캔버스코리아, (주)디앤엘로, 삼백글로벌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3개 업체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등록했다.

같은 기간 (주)에이플, (주)스템텍코리아, (주)휴앤미, (주)마이아는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폐업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었다.

▲ 공정위가 공개한 2020년 2분기 주요정보 변경사항.
▲ 공정위가 공개한 2020년 2분기 주요정보 변경사항.
6월말 등록업체 수는 3월말과 같은 138곳으로 나타났지만 7월 이후 (주)원더세븐글로벌, 지자인터내셔널코리아(주), (주)알리오코퍼레이션, (주)코디라이프, (주)아바디인터내셔널 등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돼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다.

두 공제조합에 따르면 19일 현재 방문판매법이 규정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하고 다단계판매업으로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134곳으로 나타났다.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77곳, 직접판매공제조합 계약사는 57곳이다.

한편 2분기 중 (주)더원플랫폼, (주)메이데이 등 2개사가 상호를 변경하고, 피엠인터내셔날코리아(유) 등 14곳이 상호를 바꾸는 등 16개사 주요정보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