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공제조합, 공정위의 직접판매업체 점검 강화 조치에 따라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이 ‘수도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치사항’에 따라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해 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로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공정위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내달 11일까지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데,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직접판매업체 지점, 홍보관 현황 자료를 활용하고 두 공제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고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지금은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초 서울 관악구 소재 방문판매업체 홍보관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방문판매업체 홍보관, 떴다방 등을 통한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리에이션과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실제는 다단계판매업 방식으로 영업하는 무등록 불법 피라미드업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 및 경찰수사 의뢰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두 공제조합은 같은 달 11일부터 30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정해 제보를 받았다.

한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업체 홍보관 등은 지난 6월 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되고 서울시 등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격상 시행과 관계없이 2인 이상 모이는 것이 여전히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수도권 직접판매업체 지점, 홍보관 등에 대해 지자체가 집합금지 명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중장년층들은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영업에 대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이번주 예정한 전원회의(26일), 소회의(28일) 심의를 취소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