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사를 하는 조성욱 공정위원장. [사진제공=공정위]
▲ 축사를 하는 조성욱 공정위원장. [사진제공=공정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동의의결제도를 정원사의 꽃삽에 비유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으로 개최한 '동의의결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표지엄 축사에서 “동의의결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사건처리에 있다”며 “동의의결을 통해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채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올해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정위는 시장이라는 경기장에서 심판인 동시에 정원사 역할을 한다”며 “제대로 된 경기 룰을 만들고 심판 역할을 하면 자연스레 좋은 경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본적인 규칙을 만들고 이러한 규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심판자임과 동시에 경쟁을 촉진하여 우리 경제에 혁신이 꽃피도록 하는 정원사로서 디지털 공정 경제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며 “동의의결제도는 정원사의 꽃삽으로서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고 말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조 공정위원장은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ICT 분야에서는 동의의결을 통해 적시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18일 공정위와 경쟁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 프로그램.
▲ 18일 공정위와 경쟁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 프로그램.
지난해 9월 취임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같은 달 25일 처음 주재한 전원회의 안건은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건이었다.

공정위는 심의 속개와 합의 속개를 거쳐 올해 6월 17일 애플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현재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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