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공정위원장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으로 개최한 '동의의결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표지엄 축사에서 “동의의결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사건처리에 있다”며 “동의의결을 통해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채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올해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정위는 시장이라는 경기장에서 심판인 동시에 정원사 역할을 한다”며 “제대로 된 경기 룰을 만들고 심판 역할을 하면 자연스레 좋은 경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본적인 규칙을 만들고 이러한 규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심판자임과 동시에 경쟁을 촉진하여 우리 경제에 혁신이 꽃피도록 하는 정원사로서 디지털 공정 경제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며 “동의의결제도는 정원사의 꽃삽으로서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고 말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조 공정위원장은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ICT 분야에서는 동의의결을 통해 적시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심의 속개와 합의 속개를 거쳐 올해 6월 17일 애플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현재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