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마련해 의견 수렴에 나서

▲ 공정위가 제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개념.
▲ 공정위가 제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개념.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의 모습이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8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35개조 및 부칙으로 이루어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은 우선 ‘온라인 플랫폼’을 둘 이상 집단의 이용자들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의 거래, 정보 교환 등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정보제공, 소비자의 청약 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로, 이러한 서비스 제공하는 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규정했다.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 분쟁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막기 위해 기존 공정거래법이 정한 남용행위를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세부유형을 시행령에서 제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상의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4개 행위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고, 판매목표 강제 행위 대신 ‘부당하게 입점업체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부당한 손해전가)’를 신설했다.

이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하고 최고 2년의 징역, 1억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규정했다.
 

공정거래법과 같이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되고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이 적용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으로 개최한 '동의의결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 심표지엄 축사를 통해 동의의결제도를 ‘정원사의 꽃삽’에 비유하며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동의의결을 통해 적시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28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제공=공정위]
▲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28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제공=공정위]
조 공정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발표하며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의존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고,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도 플랫폼이 중개사업자임을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고 M&A(인수합병)를 통해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하는 등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도 상당하다”며 “공정위가 마련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11월 9일까지) 동안 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업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를 전자상거래에서의 쌍방 혹은 다수의 거래당사자에게 온라인사업장을 제공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며 정보를 공표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쌍방 혹은 다수의 거래당사자가 독립적으로 거래를 진행하도록 하는 법인 또는 조직으로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6월 제정된 일본의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은 다수가 이용하는 것을 예정하고 전자계산기를 이용한 정보처리에 의해 구축된 장으로서 입점업체의 재화 등 정보표시를 인터넷, 기타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이 제정되면 공정위 소관 15번째 법률이 된다. 공정위가 관장하는 법률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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