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용 안내서 제작해 회원사에 배포

▲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보다 많은 다단계판매원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서’를 게시했다.
▲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보다 많은 다단계판매원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서’를 게시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이 회원사 판매원들의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서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직판조합 홈페이지에도 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지난 6월 1차 지원을 시행하였고, 이달 12일부터 1차 지원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주간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서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 등을 참조해 제작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 중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또는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19년 과세대상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➀2019년 연평균 소득, ②2019년 8월, ③2019년 9월, ④2020년 6월 ⑤2020년 7월 소득 중 택1)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직판조합이 제작한 신청 안내서에는 신청 요건 등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 직판조합이 제작한 신청 안내서에는 신청 요건 등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신청 요건의 해당 여부는 가입한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발급받은 2019년 및 2020년 거주자의 사업소득(후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수당이 입금된 통장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중 총 수입금액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필수서류는 2차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이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해당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방문자에 한하며 신분증 및 증명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타인 명의 계좌신청에 한해 계좌주 통장 사본 및 계좌주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현장 신청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는 19일, 짝수인 경우 20일에 신청할 수 있다. 21일부터 23일까지는 누구나 현장 신청할 수 있다. 신청문의 전화는 1899-9595.

직접판매공제조합 오정희 이사장은 “자격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회원사 판매원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매뉴얼 수준으로 최대한 쉽게 신청요건·증명서류 발급방법 등을 구체화 했다”고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오 이사장은 이어“직판조합에서 준비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서’가 영업 최일선에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 판매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요건이 충족되는 모든 분들이 신청해 정부의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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