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주의의무 태만으로 제재 받을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경쟁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도 경쟁법 설명책자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인도 경쟁법과 관련해 최초로 발간되는 자료로서, 경쟁법의 주요내용 이외에 최근 법 집행사례도 포함하고 있다.

인도 경쟁당국은 최근 3년간 총 24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어 우리 기업은 인도 경쟁법의 주요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인도는 인구 13억명이 넘는 거대한 시장으로 우리 기업은 연간 10억달러 가량(2018년 기준)을 투자하는 등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발간한 책자를 보면 인도의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최근 3년간 관련 매출액 평균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분할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와 배타적 거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 거래를 촉발한 사업자만 제재 대상이지만, 인도에는 그 거래를 수직적 담합으로 취급하여 그 거래에 응한 사업자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Korea Fair Trade Commission)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도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 조직도. [출처=공정위 발간 인도의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Korea Fair Trade Commission)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도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 조직도. [출처=공정위 발간 인도의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임직원 개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불공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만 제재를 받지만 인도에서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인도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는 원칙적으로 7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기한을 넘겨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www.ftc.go.kr/icps)에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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