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방역수칙 준수이행 확약’ 조건 집합제한 전환

▲ 서울시가 관련 업계에 보낸 공문 내용 일부.
▲ 서울시가 관련 업계에 보낸 공문 내용 일부.

서울시가 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업체에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7일부터 조건부 집합제한으로 전환한다고 6일 관련 업계에 통보했다.

이로써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에 등록 또는 신고한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는 별도 해지 때까지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바탕으로 사업설명회 등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8일 지역내 특수판매업체 홍보관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설 이용 인원 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집합금지가 조건부 집합제한으로 완화되어도 모일 수 있는 인원은 시설허가 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400㎡(약121평)로 신고한 시설이라면 100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시설 출입구 등에는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사업자와 종사자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 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 소지 등의 경우에는 수기 명부를 비치해 이용자가 거주지의 시‧군‧구, 전화번호를 작성하도록 하고 사업자와 종사자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 관리자 지정 배치 운영,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 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공연, 노래 부르기, 음식 제공 등 금지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자 방문을 대비해 시설 내 마스크를 상시 비치하고, 창문 개방 등 자연환기를 하거나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화 환기 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시설 이용자들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 명부를 작성(수기 명부작성 때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하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를 지켜야 한다.

서울시는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로 전환한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업체에 대해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한다.

◆두 공제조합-직판협회 노력 결실…다른 시도 확산 기대

다단계판매업계는 지난 6월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일부 매출 상위업체를 제외한 대다수 업체들은 매출이 급감했고 경영난 등으로 문을 닫는 업체도 발생했다.

업계는 매출 부진이 계속되자 ‘집합금지명령 해제’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전국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고,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면서도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등에 대해서만 기존의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했다.

이에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다단계업계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중대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조정하면서도 직접판매홍보관만 제외하자 지난달 13일 두 공제조합과 직판협회 관계자가 세종시의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완화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을 통해 실제 추석특별방역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352명 중 직접판매업계 관련 확진자가 6명(1.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확진자 6명은 영등포구 방문판매업체에서 나왔다.

같은 기간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등록된 다단계판매 업체 관련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울시는 집합금지명령 해제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두 공제조합과 직판협회가 지속적으로 다단계판매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자 서울시는 이달초 다단계판매 업체들에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서울시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 제출을 요청했다.

직판조합은 전체 조합사인 56개사, 특판조합은 조합사 78개사 중 서울시에 등록한 업체 및 지방에 본사가 있으면서 서울에 영업장이 있는 70개사가 서울시에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를 5일까지 제출했다.

서울시는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확약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6일 이 확약서 이행을 조건부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했다.

두 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사들이 집합금지명령이 해제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는데, 조합과 협회가 힘을 합쳐 해제돼 다행”이라며 “업계가 하루 빨리 활기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서울시의 조건부 집합금지 명령 해제가 경기도 등 집합금지명령이 유지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