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좋은라이프-금강문화허브 "내년 1월초 합병"

 
 

상조 총 선수금의 20% 이상을 점유하는 단일 상조업체가 내년초 탄생한다.

㈜프리드라이프(대표이사 김만기)는 홈페이지를 통해 “프리드라이프와 좋은라이프 그리고 금강문화허브는 지난달 24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프리드라이프로 합병한다고 결의했다”고 안내했다.

프리드라이프의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에 따르면 임시주총 특별결의에 따라 ▶프리드라이프의 100% 모회사인 좋은라이프 및 좋은라이프의 100% 자회사인 금강문화허브는 모두 프리드라이프로 합병되고 ▶프리드라이프는 좋은라이프의 합병과 관련해 좋은라이프가 소유하고 있는 프리드라이프의 보통주식 20만주 전부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합병신주로 발행하는 보통주 60만3623주를 좋은라이프의 주주들에게 각 지분율에 비례해 이전, 교부 및 배정하며 ▶프리드라이프는 금강문화허브의 합병과 관련해 금강문화허브의 100% 모회사인 좋은라이프가 프리드라이프에 흡수합병되므로 금강문화허브의 주주인 좋은라이프에게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합병 결과 프리드라이프는 좋은라이프 및 금강문화허브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며 ▶좋은라이프 및 금강문화허브는 해산하게 된다.

▲ [출처=프리드라이프 홈페이지]
▲ [출처=프리드라이프 홈페이지]
▲ [출처=좋은라이프-금강문화허브 홈페이지]
▲ [출처=좋은라이프-금강문화허브 홈페이지]

좋은라이프(대표이사 김호철)는 11월 30일 “당사는 10월 28일 프리드라이프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했고, 내년 1월 4일자로 합병의 효력 발생을 예정하고 있다”며 “본건 합병으로 인해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및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 당사 임직원의 개인정보 등 일체의 개인정보는 프리드라이프에 이전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금강문화허브(대표이사 김호철)도 같은 날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세 상조업체가 예정대로 프리드라이프로 합병이 되면 올해 3월말 기준 총 선수금 규모가 1조1925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상조업체가 생기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2020년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를 공개하며 올해 3월말 기준 전국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 84곳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액은 5조883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프리드라이프 9801억원, 좋은라이프 1467억원, 금강문화허브 657억원으로 이를 합치면 총 1조1925억원으로 선수금 총액의 20.3%를 점유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VIG파트너스(유)는 올해 4월 6일 프리드라이프의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기업결합을 신고했다”며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등 3개 계열회사를 통해 상조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VIG파트너스의 프리드라이프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어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좋은라이프는 다음달 7일 자본금을 24억7725만원에서 60억3623만원으로 증액했다.

프리드라이프는 10월 21일 “당사는 이날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22억5000만원을 20억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당 액면가 1만원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2만5000주를 임의 무상소각하기로 결의했다‘며 자본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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