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현재 38곳 총 4조8978억… 가입자 수는 550만명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가입자 수는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등록한 38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수금 및 계약체결 건 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6월말 기준 이들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규모는 1년 전에 비해 14.1%(6059억원) 증가한 4조8978억원이라고 7일 밝혔다. 계약 건 수는 550만건으로 10.9%(54만건) 늘었다.

▲ 올해 6월말 기준 서울시 등록 상조업체의 선수금 및 가입자 현황. [출처=눈물그만 홈페이지]
▲ 올해 6월말 기준 서울시 등록 상조업체의 선수금 및 가입자 현황. [출처=눈물그만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7월 공개한 ‘2020년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전국 상조업체 수는 84개로, 이들 업체에 가입한 상조회원 수는 1년전보다 76만명 늘어난 636만명이고 이들이 미리 납부한 선수금은 6174억원 증가한 5조8838억원에 달했다.

최근 1년새 분기별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 증가치가 각각 19만명, 1540억원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6월말 현재 전국에 등록한 상조업체(공정위 집계 82곳)의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655만명, 6조378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 등록한 상조업체들의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각각 이의 84%, 81.1%를 점유한다.

서울시 관내 상조업체들의 청산가정반환율(옛 지급여력비율)은 평균 88%로 1년전에 비해 2.3%P 하락했다.

청산가정반환율은 총자산을 선수금 제외 부채를 뺀 금액을 선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상조회원들이 미리 납부한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 환급 능력을 보여준다. 청산가정반환율이 100%라면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보유한 모든 자산을 청산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100%)을 환급할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시에 자료를 제출한 37개 상조업체의 총고객환급의무액은 총 선수금의 평균 68.1%로 법적 의무 보전율 50% 상회했다. 총고객환급의무액은 해당 상조업체의 전체 회원들이 한꺼번에 해약을 요청할 경우 환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가입자별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율에 의해 결정된다.

서울시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법적 의무 보전율 50%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최소비율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보전 금액과 소비자에게 마땅히 환급되어야 할 총고객환급의무액 간의 차액인 선수금 9395억원에 대해서도 안전담보 지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상조업체들의 등록취소 또는 페업에 따른) 소비자피해 위험을 고려해 차액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침 마련을 제도 개선사항으로 공정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과장)은 “각 업체가 총고객환급의무액 등을 고려해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은 상조업체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상조업체에 대해 재무건전성 개선을 촉구하고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서울시 등록 상조업체 현황과 재무건전성 분석 관련 자료 등 정보는 눈물그만 홈페이지(tearstop.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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