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 77개로 줄어

상조업체 (주)참다예가 선수금 50% 의무보전 미준수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대표이사가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결격사유에 해당돼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를 보면 전북도에 등록한 참다예는 11월 23일 등록이 취소됐다.

▲ 참다예의 일반 현황.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참다예의 일반 현황.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본지에 “참다예 대표이사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법 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영업정지 등)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조(결격사유) 1호 바목은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임원인 회사는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12일(의결서 작성 기준) 참다예가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 등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참다예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공정위는 올해 6월 11일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라 법인과 김모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할부거래법 제48조(벌칙) 제1항은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김 대표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해 확정이 되었다고 전북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정위 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참다예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옹해 3월말 현재 25억9360만여원으로 이중 11억2504만여원을 우리은행 예치계약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참다예의 등록취소와 이번 달 (주)두레문화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으로 전국에 등록한 상조업체는 77곳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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