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남원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지리산두류실’이 제조한 ‘미발단 no.2(생식함유제품)’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17일 까지인 제품으로, 검사결과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이하/g)을 초과하여 검출(9,500/g)되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북 남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 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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