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SNS(누리 소통망)을 통해 무허가 식품이 판매된다는 정보가 있어 이에 대한 지속 점검을 실시해 판매자 계정(ID 등) 무허가 제품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에서 제조자 및 제품 정보 없이 사진만 게시하고 판매하는 제품은 실제 운영자(판매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원재료, 유통기한 등 안전성과 위생관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무허가 제품인 경우가 많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영업 등록없이 가정집에서 쿠키를 제조해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한다는 신고가 있어 확인한 결과 무신고 제품으로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 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은 영업 신고없이 만든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 판매자의 영업등록 여부, 제품명, 원재료 등을 비공개 메시지(DM)를 발송하거나 댓글 문의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며 “영업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제품은 대외 공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 제조자의 영업등록 여부, 유통기간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업등록 등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업체 검색’, ‘제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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