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가입 승인… 공제료 등 산정 신용평가율 93% 적용키로

▲ 한국상조공제조합은 16일 임시총회를 열어 재향군인회상조회 조합 가입 승인심사에 대한 건 등을 처리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은 16일 임시총회를 열어 재향군인회상조회 조합 가입 승인심사에 대한 건 등을 처리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대표 오준오)가 선수금 50% 보전을 위한 한국상조공제조합 가입이 최종 승인됐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춘재)은 16일 오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룸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내년 2021년 예산(안), 재향군인회상조회 조합 가입 승인심사에 대한 건, 공제규정 개정(안), 조합원 이사 선임(연임)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올 들어 최대주주가 두 번 바뀐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50%를 하나은행 예치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지만 지난 9월 공제조합 가입으로 변경하기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 신청을 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은행 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예치를 할 경우 미리 받은 돈의 절반을 넣어야 하지만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이보다 훨씬 적은 돈을 담보금으로 제공하고 보전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조합은 지난달 11일 이사회를 열어 재향군인회상조회의 가입을 승인을 의결하며 재향군인회상조회가 납부해야 할 공제료 및 제공해야 할 담보금 산정을 위한 신용평가율에 대해 93%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사들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도 가입을 승인하며 신용평가율도 93%를 적용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이 정한 담보종류별담보제공비율표, 공제담보금 적용비율표에 따라 산정하면 재향군인회상조회가 선수금 50% 보전을 위해 조합에 제공해야 할 담보금은 선수금의 19.2% 가량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20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재향군인회상조회가 미리 받은 선수금은 9월말 현재 3240만1729만여원으로 이중 50%를 조금 넘는 1620억912만여원을 하나은행에 예치하고 있었다.

재향군인회상조회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면 선수금 50% 의무보전을 위해 은행예치에 묻어둔 1620억원 중 조합에 담보금으로 제공해야 할 622억원을 뺀 998억원 가량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조합은 재향군인회상조회 가입으로 적잖은 공제료 수입과 담보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재향군인회상조회의 가입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공제계약은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가 가입하면 한국상조공제조합 조합사는 22개로 늘어난다.

자본금 15억원인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올해 1월 16일 최대주주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인수컨소시엄으로 변경되었다 3월 4일 보람상조개발로 다시 바뀌었다. 인수컨소시엄이 최대주주인 상황에서 재향군인회상조회 자금 378억원 가량이 횡령된 후 이중 198억원 가량은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 임시총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3번째가 장춘재 이사장. [사진제공=한국상조공제조합]
▲ 임시총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3번째가 장춘재 이사장. [사진제공=한국상조공제조합]

한편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임시총회에서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및 재향군인회상조회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오준오 대표의 조합원 이사 연임을 함께 의결했다.

노태운-김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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