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가이드라인도 개정해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화장품 업계 민원신청과 표시·광고 업무 등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과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해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해 자주 묻는 질의를 중심으로 235건을 선별·정리했습니다. 주요 질문 내용은 ▶업 등록 ▶제조시설 ▶표시 기재 ▶광고 ▶제품 분류 ▶품질·안전관리 ▶기능성화장품 ▶수출입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타 등 10개 주제로 구성했다.

▲ 식약처 ‘화장품 자주 질문집’ 주요 내용.
▲ 식약처 ‘화장품 자주 질문집’ 주요 내용.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5년 개정 후 변화된 제도에 따라 달라진 사항을 반영하고,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모발 관련 광고 표현 허용범위 확대 ▶신체 관련 금지표현 대상 명확화 ▶광고 실증대상 추가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와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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