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인도네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은 작년 인도네시아 시장에 9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등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발간한 ‘인도네시아의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쟁법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최소 10억루피아(원화 8000만원 가량)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가격, 시장분할 담합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위반사업자 연간 총매출액의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경쟁법은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경쟁당국이 직접 손해배상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 없이도 민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기업결합 심사는 최대 150일이 소요되지만 경쟁당국과 기업결합 게획을 사전에 협의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책자는 인도네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의 경쟁법 설명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홈페이지(www.ftc.go.kr/icps)에 수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