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인도네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은 작년 인도네시아 시장에 9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등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발간한 ‘인도네시아의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쟁법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최소 10억루피아(원화 8000만원 가량)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가격, 시장분할 담합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위반사업자 연간 총매출액의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경쟁법은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경쟁당국이 직접 손해배상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 없이도 민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기업결합 심사는 최대 150일이 소요되지만 경쟁당국과 기업결합 게획을 사전에 협의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인도네시아 경쟁위원회(Indonesia Competition Commission) 조직도.
▲ 인도네시아 경쟁위원회(Indonesia Competition Commission) 조직도.

공정위는 “이번 책자는 인도네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의 경쟁법 설명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홈페이지(www.ftc.go.kr/icps)에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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