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5개 플랫폼 사업자가 송출 120건 모니터링 결과

양방향 온라인 쇼핑채널 라이브커머스 방송 4건 중 1건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의심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지난해 10월 19~30일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한 방송 12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의 방송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6건, 일반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 4건이었다.

   
▲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의심 광고 유형.
   
▲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사례. 
   
▲ 표시광고법 위반 의심 광고 유형. [자료출처=소비자원]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협회 등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법(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금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TV홈쇼핑과의 유사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1.6%(408명)가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는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의 11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 설문조사 결과 라이브커머스가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TV홈쇼핑은 ‘교환 및 환불의 편의성’, ‘배송 서비스’ 2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다.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중복응답)으로는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8.8%(344명)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 등 필요’ 61.0%(305명),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 필요’ 50.8%(254명)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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